스마일의힘 2019.07.18 16:48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 회사는 2017년도부터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100%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실적에따라 지급받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6월30일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퇴직전 3년전부터 임금피크(임금감액)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7월1일부터 임금피크 1년차에 해당되어  2017년 6월30일기준으로 퇴직금 1차 정산을 해야하나  회사에서 2018년 3월에 정산하여  개인 IRP 퇴직급여 계좌(확정 DC형)에  입금(정산) 받았습니다.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성과에따라 익년도에 100%를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받는 것으로써, 2017년도 자체평가급은 2016년도 경영성과에따라 받는 성과급으로서 년도중 지급일시는 정해져 있지않으나  2017년도의 자체평가급 100%는  2017년 9월20일에 지급을 받았으며, 또한  2018년도 자체평가급 100%는 2018년 7월과 9월 각각50%씩 지급 받았습니다., 자체 평가급 지급시기가 정하여 진 것은 아니고 연중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저는 2017년도  7월부터 임금피크에따른 임금이 1차 삭감되므로  2017년 6월30일 기준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2018년 3월에 2017년 12월까지 정산하여 2018년 3월초에 입금 받았는데  자체평가급100%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 한 것이 확인이 되었으며, 2018년도 1년분 퇴직금 2차 정산도 자체 평가급100%를 평균임금에 반영 되지 않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2019년 4월초에 입금 받았읍니다. 

그 후 2019년 7월에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100%를 반영이 안되었다면서 추가로 정산을 받았는데 2017년 6월30일기준  정산퇴직금에는 평균임금에 반영을 하지 않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에만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았읍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17년도 자체평가급 100% 받은 금액을  6월30일기준  퇴직금을 1차 정산할시 왜 평균임금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17년도 자체 평가급 100%에대하여 월할계산하더라도 상반기 6개월분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50%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나머지 50%는 하반기 6개월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1) 저는 2020년6월30일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퇴직전 3년전부터 임금피크(임금감액)를 시행하고 있어  2017년 7월1일부터 임금피크 1년차에 해당되어  2017년 6월30일기준으로 퇴직금을 그간 근무경력포함하여 1차 정산하고, 그후부터는 1년단위로 2차 3차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017년도에는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았었고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6개월분을  합하여,  2018년 3월초에  정산하여 개인 IRP 퇴직급여 계좌(확정 DC형)에  입금 받았는데 자체평가급 100%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 한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2019년도 7월에 회사에서 자체평가급 100%를 평균임금에 미반영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추가 정산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2017년도 6월말기준 퇴직금  1차정산시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2017년 7월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자체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산을 받았읍니다.

특히 자체평가급 지급시기가 정하여 진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데, 자체 평가급 100%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2017년도 6월30일기준 1차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하지 않고, 2017년 7월이후 퇴직금 계산시에만 평균임금에 포함 하여 정산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도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았었고 2018년 3월초에 정산하여 입금해 주면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체평가급 100%를 상반기(6월30일기준) 퇴직금 정산시 50% 반영하고, 하반기 6개월 퇴직금 정산시 50%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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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체평가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댓가로써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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