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바날 2019.07.19 10:19

안녕하세요   연장 수당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평일 8:00~17:00  8시간 근무

17:30~19:30 2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휴일

예:  광복절, 삼일절,개천절....

공휴일날 근무를  했을때 연장 수당을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 작년에 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바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고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계약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2019.07.16 1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918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9.07.18 3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9
»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7.20 132
임금·퇴직금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2019.07.20 363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2019.07.22 163
임금·퇴직금 조언 구합니다. 1 2019.07.22 134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814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9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월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1 2019.07.23 604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 1 2019.07.23 1930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2019.07.24 103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에따른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평균임금에 포... 1 2019.07.24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