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d다잘된다 2019.07.20 17:51


계속 된 사업 적자로 인해 세금 체납 및 4 대 보험료 체납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질 폐업의 이유는 경영난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망이지만 실제 사업이 적자라서 경영난 이었던 것 맞습니다.

만약 경영난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세금 체납, 4대보험료 체납 등) 해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속인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해결을 도모해 보시고상속포기등을 통해 지급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지급되며체납 사회보험료등은 체당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작성하되우선적으로 사업주 사망과 그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승인 거절등의 사실을 기재하시고그 외 귀하가 확보한 사업장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동료 근로자의 진술사회보험료 체납독촉장등급여지급통장 사본)이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45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243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11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85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5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9.08.21 273
임금·퇴직금 임금, 복지문제 1 2019.08.21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