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alsol 2019.07.22 14:15

기본급:2,176,200.직책수당:249,000.근속수당:88,000원을 받는 25년차 근로자 입니다

7월/1일자로 통상임금 산입한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공고 하는바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답변부탁합니다

회사측 기본급:2,620,000.직책수당:650,000.근속수당:176,000원에 근본적으로 1,256,600원이산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찢어서

932,800원만 산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봉을 회사 끝호봉에다 조정했기 때문에 이제 승급은 없는것입니다.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럴경우 절적한 계산 방법과 추후 법적인 처리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은 아무 확인도 없이 도장을 찍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인 적인 서명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조언 부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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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여금을 기본급 등에 분할하여 산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 이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해당 상여금의 기본급 등으로의 산입안에 동의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임금체계변경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3) 그러나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니거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협의회등의 임의기구가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개별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여 기존 임금안대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거나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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