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kddkf 2019.07.22 14:18
대표자와 창업을 통해 등기이사까지 등재되어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부당한 대우로 퇴사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하나둘 가져가더니 모든 업무에서 배제해버리고

방치하여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지는 4일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사항과 사직의사 제출하고 당일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는 이유(모든 업무는 가져갔고 본인이 하는 업무는 인수인계 하였습니다.)와 본인이 스스로 퇴사했단 이유로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고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도 유지하려 하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을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주식은 대표자가 과반이 넘고, 저는 15%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수 있는지 암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및 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등기이사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라사 하여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사업경영담당자로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의 인사와 노무등에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등기이사이지만 실제 명목에 불과하여 업무독자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일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이 되며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해임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2019.07.16 1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918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9.07.18 3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7.20 132
임금·퇴직금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2019.07.20 363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2019.07.22 163
» 임금·퇴직금 조언 구합니다. 1 2019.07.22 134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818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9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월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1 2019.07.23 604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 1 2019.07.23 1930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시 회사와의 갈등여부 1 2019.07.24 103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에따른 퇴직금 정산시 자체평가급 평균임금에 포... 1 2019.07.24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