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기본급 : 시급(10,000) *209시간 =2,090,000
연장근무수당 (일 2시간) : 시급(10,000) * 43.5시간*150%=652,500
휴일근무수당 (격주 토요일 8시간) : 시급(10,000) *17.4시간 *150%=261,000
식대 1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103,500원을 지급합니다.
1. 위에 내용 이외에 추가로 연장이나 특근을 실시할때 주 52시간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2. 위에 내용 이외에 추가로 특근을 실시할경우 특근수당을 지급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특근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일요일 8시간 특근시 기본급의 시급 10,000원에 *8시간*150%지급인지?
아니면 3,103,5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시급을 결정후 *8*150%지급인가요?
3. 위에 내용으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결근공제는 어떤금액기준으로 어떤시간으로 공제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하루결근 8시간 공제를 기본금의 시급을 곱해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무 시간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는지요?
4. 시간공제를 할 경우의 공제금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5. 포괄임금에 포함된 토요일 근무일에 결근을 한다면 금액 계산은 어찌하나요?
너무 기본적일수 있지만 초보자이다보니 정확하고 바른 계산방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