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7.24 17:14

안녕하세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따른 문의입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2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1)1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에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다만 연차휴가에 따라 유급처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작을 뿐입니다.

     

    4) 가령 1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됩니다.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유급처리는 1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1일 연차에 대해 8시간의 유급을 보전받는데 비해 해당 근로자는 1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보전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며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처리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리&사랑 2019.08.05 17:58작성

    질의에 따른 답변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문의 드립니다.

    질의 :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11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83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5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9.08.21 273
임금·퇴직금 임금, 복지문제 1 2019.08.21 24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8.20 14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84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8.17 574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1 2019.08.16 449
임금·퇴직금 입사시 임금과 관련한 약정... 1 2019.08.16 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9.08.15 63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2019.08.14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