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인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입니다. 4월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회사사정과 중간 대표이사 변경으로 4, 5월만 임금을 주고 6월 분부터는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도 없습니다. 문의하면 무조건 어렵다 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국투자를 유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만 합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미지급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