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 2019.08.01 10:12

안녕하세요?

15인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입니다. 4월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회사사정과 중간 대표이사 변경으로  4, 5월만 임금을 주고 6월 분부터는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도 없습니다.  문의하면 무조건 어렵다 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국투자를 유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만 합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미지급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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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합니다.(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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