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123 2019.08.01 10:5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 스톡옵션 및 주식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을 갈음 할수 있따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주식 및 스톡옵션을 부여 받으면 퇴직금이 소멸되는건가요?

만약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전부 반환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이나 주식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주식 일정 분을 일정 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311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9.08.02 2925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4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6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89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3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64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9.08.12 2264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110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93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