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쿠샤 2019.08.02 16:01

저는 초반 3개월은 평일에만 휴무 4일 이후에는 휴무 5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7:00에서 오후 7:00까지 12시간 정도 일했으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 이후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 되어야 하지만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식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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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5일의 휴무가 있었고 나머지 기간을 전체 112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월 급여액이 산정됩니다.(휴무일은 11일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4.34일이 됩니다.)

     

    따라서 16, 112시간씩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16시간×12시간×4.34(1달 평균 주수)=312.48 시간의 실제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주휴 18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월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을 더하면 월 347.48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8,350원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2,901,45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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