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혈매미 2019.08.08 13:19

 저희 회사는 토목 감리 회사 입니다.

월 평균 2회~4회 불규칙적으로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월 2회~4회 휴일근무를 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2018년 12개월치 휴일근무수당은  2019년 3월경 일괄 지급 하고 있는데...

제가 2019.10.01 퇴사시 직전 3개월 산정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명세서에 빠져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추후 정산 후 지급 예정 ) 퇴직금 계산을 어찌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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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9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제공한 연장 및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지급청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회사의 행위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매월 발생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임금 지급일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초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해당월 초과근로에 대해 매월 임금지급일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사측이 개념 없이 1년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퇴사시점에서 해당월의 초과근로수당이 빠진다는 것인데이는 사측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초과근무수당을 가정하여 이를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흡혈매미 2019.08.09 11:5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중이 해결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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