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혈매미 2019.08.13 14:48

1. 상여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여금 : 36912월 각 기본급 100% 지급

명절상여금 : + 추석 각 기본급 50% 지급

총 상여금 ( 기본급의 500 % 지급, 고정 )

(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쓰지 않아 2년 넘게 회사 다닌 후에 표를 만들어 알게된 사항입니다. 또한 중도 퇴사시 상여 지급 여분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017214일 입사하였는데 3월 상여금을 33% 만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

 

2. 휴일급여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2~4회 현장 여건에 따라 휴일근로 ( 토요일 or 일요일, 공휴일 )를 하고 있으며 구두상으로 휴일근무 1(8시간)근무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통상임금 계산시에 2018년도에 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 댓가는 제외 하고 통상임금을 계산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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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보건데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지급요건에 따라 일정 주기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명절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지급일 이전 월 중도 퇴사자에게 재직일수 만큼 지급되는지? 지급일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일 당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지급일 이전 퇴사나 입사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성격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지급일 이전 퇴사시 재직일수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지급일 이전 입사시 재직일수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지급할 경우 이는 소정근로가 아닌 지급일 당시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건에 의해 주어지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휴일급여는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격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8시간한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가 안닙니다. 따라서 월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기본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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