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스 2019.08.13 16:17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관리 시설직(기관실근무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명 2교대 근무 (주-야-비) 검단직 신청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검단직 이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을 해주면 맞을 지 문의 드립니다.


평일은 주간,야간 교대근무 하고 주말에는 한 명이 당직근무를 합니다.

평일주간근무자: 9시~18시 = 8시간 (휴게시간: 점심 1시간)

평일야간근무자: 18시~9시 = 9시간 (휴게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주말당직근무자: 9시~9시 = 17시간 (휴게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1주 총 근무시간 = (24시간-7시간)*7일=119시간 

1명당 월 근무시간 = 119시간*4.34주=516.46/3명=172.16시간 (소정근로시간)

1명당 월 야간수당시간 = (8시간-4시간)*50%*7일*4.34주/3명 = 20.26시간

1명당 월 연장근로시간 = (1시간*5일+9시간*2일)*50%*4.34주/3명 = 16.64시간

1명당 월 휴일근로수당 =  없음

1명당 월 주휴수당 = 8시간*4.34주=34.72시간

1명당 총 급여 = (172.16+20.26+16.64+34.72)=244시간*8,350원+100,000원(식대) = 2,137,40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교대 형태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172시간

    -주간 8시간+야간 9시간등 17시간×365/12/3=172시간.

     

    야간근무시 연장근로-5시간

    -1시간×365/12/3=10시간×0.5(연장가산)= 5시간.

     

    야간근로-20시간

    -4시간×365/12/3=40.5×0.5(야간가산)= 20시간.

     

    주휴-32시간.

    -16시간(주야 각각 법정근로시단 8시간)×365/12/3=162시간 17.4시간 (162/174시간×8시간)×4.34=32시간.

     

    주말 당직-49시간.

    -주말 당직 근무일수 월 2.89(주말 일수 8.68/3)×17시간=49시간.

     

    주말 당직 연장근로-13시간.

    -2.89×9시간=26시간×0.5=13시간

     

    주말 당직 야간가산-5.78시간

    -2.89×4시간=11.56시간×0.5(야간가산)=5.78시간.

     

     

    위의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고월급여액만 정한 경우 위 유급근로시간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1시간의 통상시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38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192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5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65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2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97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