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명 미만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 3교대로 4일 근무후 2일 휴무, 이렇게 한달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에 급여계산하듯이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수당으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야간근무일때 야간수당도 계산을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주7일중 만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라는게 생기는데 이렇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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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 3교대로 4일 근무후 2일 휴무, 이렇게 한달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에 급여계산하듯이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수당으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야간근무일때 야간수당도 계산을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주7일중 만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라는게 생기는데 이렇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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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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