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J 2019.08.22 09:42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당월 발생 시 당월분의 월급에서 추가 지급됩니다.

 아래의 내용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원결재가 안되어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달의 익월에 일괄 지급됨.(30일 초과)
2. 임원결재는 되었으나, 인사팀의 누락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달의 익월 급여날에 지급됨.(30일 초과)
3. 취업규칙의 변경이 경영진의 구두로 되었으며, 노동부의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급누락 발생.
 참고내용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06870

4. 연장근무시 전자결재 ⓐ연장근무신청서, ⓑ연장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는데, ⓑ를 이틀안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근무수당 지급안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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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임금지급일에 해당월 발생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결재 여부는 사업장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취업규칙의 경우 불이익 변경(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수당의 폐지승진이나 휴가 사용의 제약징계의 구체화등)은 경영진의 구두상의 지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경영진이 구두로 지시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불이익 변경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승급이 되지 않아 정상적이라면 승급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급여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4) 마찬가지로 임금지급일에 이미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내부 결제 시스템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내부 연장근로보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부분에 대해 징계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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