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데 2019.08.22 17:38

 2018 년 7월1일 입사 7월11일 사고

2018년 3월18일 산재 요양 종료 회사와 연락안한 상태로 미출근

회사와 연락없이(복귀요청 없었음 그냥 서로 연락 안함) 임의로 무급 병가처리 이 상태로 지내다가

2019년 7월4일 회사 메일로 사직서 제출 7월5일 퇴사처리

이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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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 아닌 병가 등 자신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므로 80% 충족 여부는 확인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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