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반차(9시~14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법인의 설명이 맞느냐'는 질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18시 이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50%가산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 100%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오전반차(9시~14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법인의 설명이 맞느냐'는 질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18시 이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50%가산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 100%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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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오전 반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근로제공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반차 휴가라 하였는데반차는 연차휴가를 절반만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를 결근하더라도 급여를 보장해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오전 반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제공하지 않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6시까지 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4시간 이내의 범위는 연장근로가 아닌 만큼 통상임금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