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리양 2019.08.26 14:40

2019 9/18일이 입사일입니다.

현재 9월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연차가 갱신되서 전부다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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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8.2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8. 입사일인 근로자가 2019.9.30.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을 상담내용에 2018.9.18.일인데 잘못기재한 것이라면 2018.9.18.~2019.9.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라리양 2019.08.26 16:59작성
    2017년이 입사년도입니다
    현재 해당연도 연차는 모두사용한 상태인데
    9/18일에 연차가 갱신될경우 9/30일에 퇴사예정이라 하더라도 갱신된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상담소 2019.08.27 11:33작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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