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미리 2019.08.27 08:58

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참고하면 1일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 곳을 클릭하여도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네요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불편이며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2019.09.05 285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2019.09.03 533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5
임금·퇴직금 최고호봉을 신설하였을 경우 적절한 적용 예 1 2019.09.03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106
임금·퇴직금 여러가지문의 1 2019.09.01 326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801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관련입니다. 1 2019.08.29 2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91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4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88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80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45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