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vi 2019.08.27 09:58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건 2017년 10월 1일자입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18년 9월 말일이 지난 이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회사는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으며

연봉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회사측과 어떠한 서면의 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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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임금 등의 근로조건 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 이상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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