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소건설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퇴직시 통상임금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조정수당만을 합한금액에 산축기준(통상임금/200H)*8H*잔여연차일수 로 계산을 하였는데,
저의 월급명세를 보면 기본급 : 3,509,340
연장수당 : 920,820
현장수당 : 350,000
조정수당 : 583,17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 조정수당 (3,509,340+583,170)을 합한금액 4,092,510에 계산식을 적용해
1일 지급액을 163,700원이라 주장하는데,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률적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현장수당, 조정수당을 동일하게 받아 왔습니다.
연봉계약을 했기때문에 연봉계약금액에 /12개월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지급 금액을 동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OT, 조정수당을 합하여 월급여, 년간급여 합계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