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주야비휴(주간08:30~20:30, 야간20:30~익일08:30)근무체제구요
국경일(명절등)근무시 휴일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명절에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들어갔을 경우
휴일수당은 근무한사람이 받으므로 대근자가 받는건가여?
휴일수당 별개로 비번때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나여?
그냥 평일 기준이라하면 비번날 나왔으니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으면 될텐데
명절같은경우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4조2교대 주야비휴(주간08:30~20:30, 야간20:30~익일08:30)근무체제구요
국경일(명절등)근무시 휴일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명절에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들어갔을 경우
휴일수당은 근무한사람이 받으므로 대근자가 받는건가여?
휴일수당 별개로 비번때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나여?
그냥 평일 기준이라하면 비번날 나왔으니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으면 될텐데
명절같은경우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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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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