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 2019.09.26 13:29

4조2교대 주야비휴(주간08:30~20:30, 야간20:30~익일08:30)근무체제구요

국경일(명절등)근무시 휴일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명절에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들어갔을 경우

휴일수당은 근무한사람이 받으므로 대근자가 받는건가여?

휴일수당 별개로 비번때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나여?

그냥 평일 기준이라하면 비번날 나왔으니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으면 될텐데

명절같은경우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실제 노동을 제공할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때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할 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근의 경우도 비록 본인의 소정근로일은 아니지만 대근으로 인해 노동을 제공했다면 휴일에 일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일했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26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2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80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0.21 18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114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78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7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3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3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2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