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 2019.09.26 13:29

4조2교대 주야비휴(주간08:30~20:30, 야간20:30~익일08:30)근무체제구요

국경일(명절등)근무시 휴일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명절에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들어갔을 경우

휴일수당은 근무한사람이 받으므로 대근자가 받는건가여?

휴일수당 별개로 비번때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나여?

그냥 평일 기준이라하면 비번날 나왔으니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으면 될텐데

명절같은경우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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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실제 노동을 제공할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때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할 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근의 경우도 비록 본인의 소정근로일은 아니지만 대근으로 인해 노동을 제공했다면 휴일에 일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일했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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