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중 2019.09.26 19:30

 안녕하세요

8월 말에 퇴사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사일 : 2019년 8월 말

2. 담당업무 : 영업사원(주로 대형 유통업체 거래)

3. 퇴사 전 상황 : 인수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퇴사 전에 설명하고 전달하였으며, 인수자는 저의 퇴사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관리부서에 전달함

4. 퇴사 후 상황

1) 관리부서에서 각 거래처별(수십개처) 채권 잔액이 회사 전산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인사팀에 지급 보류 요청 

2) 제가 각 전산에 접근할 수 없어 인수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

3) 거래처가 워낙 많고 회사, 거래처의 전산 시스템 상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인수자도 업무 과다로 증빙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음

 

이런 상황인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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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20%의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의 소송등을 통해 손해액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위 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14일이 지난 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독촉하시고 계속 보류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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