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호털시설부에 근무하는자로서 근무시간 교대조 주간 08~20시 야간 20~08시 야1 14~익08로 주주야1야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위반은 없는지요? 참고로 월급제며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저는 호털시설부에 근무하는자로서 근무시간 교대조 주간 08~20시 야간 20~08시 야1 14~익08로 주주야1야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위반은 없는지요? 참고로 월급제며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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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