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l7143 2019.09.28 15:32

저는 호털시설부에 근무하는자로서 근무시간  교대조  주간 08~20시 야간 20~08시 야1 14~익08로 주주야1야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위반은 없는지요? 참고로 월급제며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무시간, 휴게시간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위의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무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26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2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80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0.21 18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66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114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78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7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3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3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2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39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