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전체에게 추석과 창립기념일 기념으로 선물을 줬는데 퇴사 예정자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 이전에 지급되었고 퇴사 예정자는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받을 방법 없을까요?
회사에서 직원 전체에게 추석과 창립기념일 기념으로 선물을 줬는데 퇴사 예정자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 이전에 지급되었고 퇴사 예정자는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받을 방법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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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