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09.30 21:01

밑에 103866번 글에서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을 남겼는데 답변 잘받았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에 시간 오타가 있어 답변이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고 추가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을 남김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야간에 18:00~09:00시까지 하고 있는데요.(휴게시간 07:00~08:00시 1시간) 


1. 18:00~09:00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이  22:00~02:00시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을 02:00~06:00시에 4시간의 0.5배인 2시간   을 해서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 연장근로수당은 18:00~02:00시 까지는 8시간 이하니까 수당이 없고 이후 02:00~09:00시 까지 7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뺀 6시간의 1.5배인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게 맞는지요.


3. 어디서 야간당직시 휴게시간을 무조건 2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럼 저희는 07:00~08:00시 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주고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4.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22:00~06:00시 사이에 예를 들어 24:00~02:00시 이렇게 2시간의 휴게시간을 넣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2시간의 1.5배인 3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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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시간중 실제 근로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이뤄진다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근로는 야간근로 가산에 따라 통상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야간 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4시간에 대해서는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인 만큼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야간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30,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야간당직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에 대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오전 7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재설정 해야 합니다.

     

    4)그렇습니다. 휴게시간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1시간을 익일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30분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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