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도 2019.10.01 09:10

2017년 9월 3일 입사

2019년 9월 20일 퇴사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 6월 21일까지 근무하시고, 

수술 후 바로 복귀는 어렵다고 한 달 정도 쉬시겠다고 해서

6월에는 연차 5개, 7월에는 연차 9개 있는 거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휴직하셨어요.

그 기간동안 시급 8500원으로 68,000원 씩 연차사용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했어요.

6월 임금은 근무하신 거 + 연차, 7월에는 연차사용에 대한 기본급(9일) 지급된 거 고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하시고, 다시 재수술 하신다고 하셔서 무급병가 1달 하시고,

9월 20일 사직서 제출 하셨어요.

퇴직금 계산 시에 상여금은 올해부터 없는걸로 했는데 작년 12월에 받으신 상여금 903,600 이 있고요

사용 안 하신 연차는 없고요

병가일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 시 근무일로만 계산하라고 해서 (노동부 문의)

연차사용으로 지급된 기본급이 있는데  그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되는 건가요?

산정기간

6월 20일 ~ 6월 30일 11일 기본급 473,000 기타수당  174,250 =647,250

7월 1일 ~ 7월 31일 9일 기본급 612,000

8월 1일 ~ 8월 31일 5일 기본급 204,000 기타수당 414,875 = 618,875

9월 1일~ 9월 20일까지는 없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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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6.22.부터 해당 근로자가 개인 질병등을 이유로 무급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하였고 2019.9.20.에 퇴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해당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제1]

     

    2)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9.20일 이전 3개월(2019.6.20.~9.19)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6월의 5일과 7월의 9, 그리고 정상근로제공한 8월의 6일에 대한 임금총액을 무급휴직일을 제외한 해당 5+9+6일등 2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647,250+612,000+618,875/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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