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미 2019.10.02 13:14

 안녕하세요.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선택하면 한 달치 급여를 3개월에 나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도 받고 퇴사를 하였으나 첫 달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위로금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퇴직소득으로 세금신고도 들어갔는데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고

지금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해당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닌 만큼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산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은 사용자와 작성한 퇴직위로금 지급 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간단한 독촉절차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가 퇴직위로금 지급계약서등을 근거로 사용자와 귀하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신청으로 법원에 제기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취지등을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괜찮으시면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무급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2 2019.10.30 91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10.30 47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396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7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51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1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 1 2019.10.25 181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35
임금·퇴직금 법인전입금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1 2019.10.25 990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9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41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2
임금·퇴직금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2019.10.24 74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4
임금·퇴직금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2019.10.23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