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월 2019.10.22 14:21

문의사항은 개인의 직종 전환(정규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수령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대락 14년 가량)한 직원이 학교측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전환에 따른 본봉인상 및 정규직 수당등으로 연봉이 1,000 ~ 1,200만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수당 및 근무년수에 따른 전환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순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년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계약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정년퇴직 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약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은 경력은 될 수 있으나 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86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3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3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6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2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1 2019.11.06 3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70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20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9.11.02 618
임금·퇴직금 수수료 미지급에 관한 건 1 2019.11.01 333
임금·퇴직금 사업체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 1 2019.10.31 294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947
임금·퇴직금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추가 문의 2019.10.31 14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방법 (3개월 평균임금) 1 2019.10.31 1224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