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0.25 14:30

취업규칙에 토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외 휴무일-무급휴무일)


1)토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2)일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이신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가 주휴일 근로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시고,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 아닌 휴무일일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주40시간 초과시)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휴일로 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57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8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41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8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415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1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3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