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부터 7월초까지 피시방 알바를 했습니다.
최저 8350원에 주휴수당 못준다고 서로 합의하고구두계약했구요.
일주일에 일 월 화 야간 10시간씩 일했어요.
11월인데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증빙할만한건 통장에 월급찍힌거밖에없고
피시방 매장카운터에 근무일수 다 적혀있는
Pc가 있긴한데 사진찍어둔건 없습니다 ㅜㅜ
사장이 주휴수당 대신이라면서
매일 식비로 5000원어치 하루동안 피시방음식 먹게하고
전부다 기록으로 쭉 남겨놨는데
처음 알바시작할때 이거 다 적어놓으니까
나중에 너가 신고하면 나도 이거 먹은거 다 적어두고
신고할거다 라고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c가 있긴한데 사진찍어둔건 없습니다 ㅜㅜ
사장이 주휴수당 대신이라면서
매일 식비로 5000원어치 하루동안 피시방음식 먹게하고
전부다 기록으로 쭉 남겨놨는데
처음 알바시작할때 이거 다 적어놓으니까
나중에 너가 신고하면 나도 이거 먹은거 다 적어두고
신고할거다 라고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