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금본 2019.11.11 15:46

교대근무중 주주야야비비 월9회휴무연차포함하였을때 약201소정근로 시간이 계산이됩니다.

그럼 주간만8시간 근무하며 월 9회 고정휴무이면 209시간을적용인가요?아님 교대근무처럼 201시간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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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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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에 고정 휴무가 월 9회라 하였는데, 1주 근무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달라 집니다. 1주 5일 근무로 설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등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주 4일 근무후 2일 비번으로 정할 경우 1일 8시간*4일*365/12/6= 162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 7.4시간(174시간/162시간*8시간)*4.34주=32.3시간을 더한 194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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