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아빠 2019.11.12 12:32

출근  일요일 8:30분

퇴근  익일 월요일  8시 30분

시간외 수당 임금 시간좀 알려주세요. 시급 8350원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이라 가정하면 오전 8시 30분 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총 24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24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오전 8시30분터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으로 1일8시간*통상시급 8,350원*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16시간*통상시급 8,350원*2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8,350원*8시간*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40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5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40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20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8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9.12.02 2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909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7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305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무보수기간 1 2019.11.29 2596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