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 수학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일단 저의 근무 형태는 이렇습니다.
근무 시간: 화∙목 3시간 반, 금요일 1시간 반 (즉, 주당 8.5시간)
근무 기간: 2019년 3월~현재까지
급여: 시급제(시간당 17,000원)
급여 지급일: 매달 말일 전
제 강의실과 강의 시간은 정해져있으며 사용하는 교재와 수업 내용 등은 원장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가 수업을 빠질 경우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제가 수업하는 동안 원장도 다른 수업을 합니다.)
구두계약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강사입니다. 교육부 학원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학원 정보를 참조해보면 제 이름이 강사로 올라가있습니다.(원장이 급여에서 매달 3.3%를 세금 명목으로 제하고 지급합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 학원 원장은 제가 올해 12월까지는 꼭 근무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매달 급여 지급 시 시급을 17000원에서 4000원을 제한 13000원으로 계산하고, 대신 12월까지 근무를 다 마치면 나머지 4천원에 여태까지의 총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정산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매달 말에 (13000원 x 월별 근무 시간)에서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알아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지금이라도 학원 측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2) 이렇게 시급에서 일부를 제하는 급여 지급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될 지점은 없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3) 만약에 12월 전에 그만둔다면 여태까지 제가 못 받은 금액(4천원 x 총 근무 시간)은 그냥 전부 날라가는건가요?
(4) 저같은 강사도 예비군 훈련으로 빠진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