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갈장군 2019.11.13 13:43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2월6일날 전문건설 업체에 해외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를 2013년 2월 말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인데 연장을 원치 않아서 제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 퇴직금은 1년이 경과 후 중간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기가 되 있구요..
다른 계약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수령을 하였는데 ..
저는 2009년 2월6일 ~ 2009년 말까지 국내통장에 원화로 월급을 수령하다가 2010년 1월부로 현지화폐로 환산하여
급여를 외국 현지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2013년 2월말 사직서를 해외현지에서 제출하고 귀국 후에 확인을 해 보지 않았고
또 같은 회사에서 2013년 9월에 또 다른 나라 현장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구요..이때도 해외현지 화폐로 직접 월급 수령했구요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고 하니 전에 것을 그대로 유용하자..저는 계속 이 회사 일을 해야된다고 담당 중역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에 월급만 구두로 조정하고 출국하여 2015년 4월말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제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구요..이때 퇴직금 얘기를 하니깐 서을 본사에서 계약했으니 본사에서 지불할 것이다 라고 관리차장이 얘기를 했구요
물론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당연히 입금해 주리라 믿었구요.
그러다가 2017년 4월에 또 불러서 다시 월급만 조정하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전과 동일" 그러면서
월급만 새로 조정하고 오늘 현재까지 또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 화폐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11월 말부로 권고사직..
공정만료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닌데 발주처에서 간접비를 주지 않으니 계약직인 저를 제일 먼저 나가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인한 보상비 및 ( 참고로 저는 이 회사 해외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기에 국내 4대 보험하고 무관합니다 )
퇴직금 ( 2009년 2월부터는 본사에서...여기서 근무했던 2년 7개월 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지요 )
2009년 2월 6일 날 처음이자 한 번 쓴 근로계약서 뿐이고 거기에는 상기와 같이 명시가 되있고...
요점은 제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보상 및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이 현장이 마지막 이거든요 나이도 많고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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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5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권고사직, 자발적 이직, 해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임금 등 제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귀하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9가지 사유외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보상금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갈장군 2019.11.16 12:59작성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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