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30여년을 마치고 퇴사를 한 임원입니다.
2015년 말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2016년에 퇴직금에 대하여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고 회사가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법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2017년 연봉협상을 하는데 월급여에 퇴직금이 명시가 되어있고 계약서상에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말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를 하였고,11월 초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자의에 의하여 사임을 하였지만 10월 말 경에 고문이라는 직함의 인원이 들어왔고 회사의 모든 부분을 뒤지고 흔들어서 저에 대한 퇴사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등기임원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고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와 이러한 상황에서 사임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참고로 고용보험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