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1.19 10:23
당사 취업규칙 토요일(유급주휴일)

11월30일(토)자로  사직서 제출시

11월 급여계산일은 (29일? / 30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급여계산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퇴직의 경우 사직서에서 명시한 퇴직일을 사용자가 수리, 즉 합의했을 경우 사직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말하나, 해당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176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32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38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18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4005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89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7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7
»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39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7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99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