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돈까스 2019.11.26 01:13

안녕하세요?

마을버스운수업체 격일근로자로 (14일 만근)

근무시간 : 5:00~익일 1:00  20시간중 휴게시간을 빼고 실근무시간은 15시간

최저시급 8350원일때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법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으나 월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월급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5시간*365/12/2(교대주기)=228.12시간
    연장근로가산: 7시간*365/12/2*0.5=53.22시간
    야간근로가산: 3시간*365/12/2*0.5=22.8시간
    주휴수당: 약 35시간
    * 주휴일의 경우 예측가능하게 비번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모두 합하면 유급처리시간이 총 339.16시간이 나오는 바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약 2,832,04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공소시효 1 2019.12.11 23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40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5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44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20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9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2019.12.02 3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9.12.02 2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9.12.01 909
임금·퇴직금 임금지불 금액문의 1 2019.12.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9.11.30 37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6조2교대)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9.11.30 306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11.29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