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ita 2019.11.29 10:44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급여 재직기간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원(대표이사)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산정 방법

2. 무보수기간: (2010년 1월 ~ 2014년 12월) 4년동안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에 재직하셨습니다.

3. 급여산정일: 2015년 1월 ~ 2019년 11월 31일

4.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을

   1) 2010.01월~2019.11월 까지 봐야 하는지,

   2) 2015년 1월 부터 2019년 11월까지 봐야 하는지


참고로 당사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에 무보수 기간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상 해당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이나 기타 규범에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근퇴법을 준용할 순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사업장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84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7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3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8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41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76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61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91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