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손님 2019.12.01 14:59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 익월부터 1개씩 발생되는 월차를 모두 다 사용했으며 퇴직시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분을 모두 사용한 뒤의 퇴직시까지 주중만근을 못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요?
유급월차가 없는 근무기간중에 중간중간 휴가를 씀으로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만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지 묻고자 합니다.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향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것이라면 귀하가 1년 미만근로를 하게 되어 발생할 연차휴가가 없어 사실상 해당일은 결근이 됩니다.
    이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바  사용자는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월급여액중 해당 주 결근에 따른 1일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은 감액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지원 받은 학비에 대한 처리 절차 1 2020.01.02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2020.01.02 121
임금·퇴직금 임금중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01.02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포함범위) 1 2020.01.02 363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입 1 2019.12.31 245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2019.12.30 1558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2019.12.30 10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2019.12.30 5204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720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7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9.12.26 485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48
임금·퇴직금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2019.12.26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안전근무수당 1 2019.12.25 361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3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회사에서 정액으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1 2019.12.24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