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e 2019.12.09 15:31

17년 4월 24일 입사자가 있습니다.19년 12월24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18.4.25~19.4.24  7개 남은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기본급 300이고 19년도에 기본급 320이면 계산해서 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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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4.24~2019.4.23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9.4.24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7일을 사용하고 7일을 미사용 한 상태에서 2019.12.24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2019.12.24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해 현금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이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2020.4.23까지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일수 7일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유지되는데,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만큼 퇴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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