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세요.
전 직장동료의 퇴직금 공소시효건으로 상담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분은 입사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저와 같이 근무할때 본인 명의월급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 직장의 대표자 부인명의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였습니다.
4년을 이분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분은 전 대표자와 외사촌관계이기에
2012년 퇴사하면서 본인의 권리인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았읍니다. 모든 것이 친척관계와 순수한 동정심 이었읍니다.
최근 이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몸이 아파서 막노동도 못하고 끼니걱정을 한다고 함니다. 그래서 전 대표자에게 찾아가서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대표자가 계속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함니다. 전 재표는 지금도
회사를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읍니다. 참고로, 저와 다른 동료들도 이 회사를 퇴사 후 노동부고소로 간신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읍니다. 이 대표자는 아무리 친척관계라도 절대로 노동부고소등 수단이 없으면 거의 퇴직금 받기가 불가능 함니다.
너무나 측은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저도 퇴직금 공소시효는 3년,5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