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19.12.13 10:38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입사일이 18.1.5퇴사일이 20.1. 4일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매년 당해 발생하면 1년 만근시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어

1년미만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11개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19.1.6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19.1.5~20.1.4 일에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20.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8.1.5~19.1.4일에 발생하여 지급수한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나요?

아님 19.1.5~20.1.4일에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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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해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년 1월~2019년 1월 4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9년 1월 5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5일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2020년 1월 5일이 퇴사일이시라면 2020년의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98,  회시일자 : 2013-07-23
       
    질 의】
       ○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3.1.1.자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 시에 나머지 미사용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사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연차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귀 질의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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