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입사일이 18.1.5퇴사일이 20.1. 4일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매년 당해 발생하면 1년 만근시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어
1년미만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11개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19.1.6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19.1.5~20.1.4 일에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20.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8.1.5~19.1.4일에 발생하여 지급수한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나요?
아님 19.1.5~20.1.4일에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