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무시간이 월별로 고르지 않아 연차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같은 경우, 기본시급 8350원에 시간마다 연차수당은 530원 정도로 책정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6개를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불이익도 아니고
연차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