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세븐 2019.12.17 14:01


입사일 : 2018.04.01     퇴사일 : 2019.10.30

1. 연차가  1년근속 15개 + (5월~9월)5개 = 20개 인가요?  아니면 15개인가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정산서에 누락되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퇴직전 사장과 면담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구두로만 약속받았고,

      80여일이 다된 지금 퇴직금 연차수당의 1/3정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3. 회사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사유로 지급시점을 당사자 통보없이 지연시킬 수 있는것인지요?

4.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3개월분의 급여로 책정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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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를 합해 총 26개입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안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4.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보통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평균임금과는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럭키세븐 2019.12.19 16:00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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