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로 저희 병원은 주 1회 야간진료가 있습니다.
야간진료의 경우 진료를 진행하여 수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야간진료 시간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만 가끔 환자의 예약이 취소되거나,
예약이 존재하지 않아 야간진료 시간에 진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저희는 신환이 내원하거나, no-show 환자를 기다리는 등 야간진료 시간까지 모두 자리를 지키며 대기하고 있으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로 저희 병원은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급, 진료수당, 전공의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은 명시되어있으나 휴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것인지, 기본급이나 진료수당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