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12.19 17:55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019년 6월 1일~2020년 2월 29일까지 9개월간 계약직으로 있다가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말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1년 9개월을 적립해야 하는건지?

2) 재계약기간만 적립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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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24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여러차례 반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기간과 이후 계약기간 사이에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할 경우라면 계약형식에서 새로운 계약 체결이 반복 되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3) 해당 사안의 경우 2020.2.29근로계약 종료 이후 연속하여 2020.3.1부터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2019.6.1~2020.2.29까지 기간과 2020.3.1~2021.2.28까지 계약기간 사이에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업무책임성등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19.6.1 입사일부터 2021.2.28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9.12.27 09:16작성

    답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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